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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다음 중 산재신청 후 공단의 요양승인이 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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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3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입니다. 요양 승인이 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고,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따로 청구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