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조항 중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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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제4조(정부의 책무)
2번 제4조(정부의 책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무'라는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입니다.
제93조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