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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다음 중 사업주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사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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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휴게시간 단축
2번 휴게시간 단축은 사후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조치는 휴게시간 연장입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