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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통상의 경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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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틀렸습니다. 평소 지하철로 다니던 근로자가 그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다 사고가 났더라도, 출퇴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교통수단을 말하며, 반드시 매일 같은 길이나 같은 수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목적의 이동이고 경로와 방법이 상식적인 범위 안이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