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광고
정답O
맞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같은 범죄행위를 하다가 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단순한 과실은 묻지 않지만, 고의나 범죄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