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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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틀렸습니다. 출퇴근 경로에 있는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동안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중간에 멈춰 다른 일을 하는(중단) 동안의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일탈·중단 뒤 다시 통상 경로로 돌아온 이후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