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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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맞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와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고시는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처럼 11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