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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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면 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