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건강진단 결과 처리 시, 건강진단기관은 며칠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가?

광고
정답4) 건강진단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4번 30일입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기간 안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냅니다.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근로자는 재검진이나 치료를 받고, 사업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 전환 같은 사후관리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