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전체 문제/26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사무직의 일반 건강진단 실시 시기는?보기를 클릭하여 정답을 확인하세요12년에 1회 이상21년에 1회 이상33년에 1회 이상46개월에 1회 이상광고◼정답 보기정답1) 2년에 1회 이상📚해설 보기1번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기를 더 길게 정했습니다. 다만 야간작업처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한다면 사무직이라도 특수건강진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6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다른 문제밀폐공간에서 환기의 '일반 원리 사항'으로 틀린 것은?다음 중 밀폐공간 작업 시 보호구 및 구조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음 중 일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강진단 결과 처리 시, 건강진단기관은 며칠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가?건강진단 후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칭 습관으로 틀린 것은?검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