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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사무직의 일반 건강진단 실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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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2년에 1회 이상
1번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기를 더 길게 정했습니다. 다만 야간작업처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한다면 사무직이라도 특수건강진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