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2) 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두 공단은 역할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 업무를 맡아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의 인정을 담당합니다. 인하된 요율이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등장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공단의 안내를 받아 교육 참여를 신청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에 제출하며, 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