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1)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
1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그 제3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라,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진다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법이 정한 '종사자'에 포함되어 안전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