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3년 1분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몇일이내에 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정답4) 30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