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3년 1분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4) 직업병 예상 안내 소견
제출대상으로는 특수· 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4개 유형인 ①근로제한 및 금지,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소견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