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3년 1분기

다음 중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4대 필수수칙이 아닌 것은?

정답3) 안전보호구 보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4대 필수 안전수칙은 1)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2) 안전보건표지 부착, 3)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