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정답2) 노점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실기계 직접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