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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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일반건강진단
1번 일반건강진단입니다.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의 근로자를, 수시건강진단은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