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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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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맞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맡습니다. 시장에 물질이 나가기 전에 위험 정보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출한 MSDS는 공단의 시스템에 등록되고, 그 물질을 받는 사업장에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