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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5년 하반기

보험급여 심사청구서는 보험급여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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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