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가?
정답1) 1개월
1개월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경우, 그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처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표 제출 기한과 중대재해 즉시 보고는 다른 의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