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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몇 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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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3년마다 실시
2번 3년마다입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 조사 외에도 근골격계질환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환경을 바꿨을 때는 지체 없이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같은 작업장 상황, 작업자세와 작업시간 같은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