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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중, 건강장해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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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수시 건강진단
2번 수시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같은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받는 건강진단입니다.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확인해 치료와 조치를 서두르려는 것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여럿 생기는 등 집단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