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1)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로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인쇄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연삭기 덮개,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