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1)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에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型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