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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직장 내 폭언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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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동료 간의 우발적 다툼
4번 동료 간의 우발적 다툼은 직장 내 폭언·폭력의 개념에 들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한 번 일어난 말다툼은 지속적이거나 일방적인 공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차별적인 비난, 신체에 가하는 폭력, 고성이나 욕설은 상대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폭력입니다. 다만 우발적 다툼이라도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