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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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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틀렸습니다. 독성이나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MSDS 작성·제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험이 거의 없는 물질까지 자료를 만들게 하면 실익 없이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 일반 소비자 생활용 제품처럼 다른 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물질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