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사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해당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광고
정답X
틀렸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MSDS에서 빼면 안 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리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습니다.
성분을 숨기면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승인받았더라도 의사나 근로자 대표 등이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