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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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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맞습니다. 사업주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기를 더 길게 정했습니다. 소음이나 화학물질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과 별도로 특수건강진단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