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전체 문제/산업안전보건교육/24년 상반기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상반기동일한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정답X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년 상반기 문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