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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상반기

동일한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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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틀렸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반대로 민사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