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OX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퇴직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

광고
정답X
틀렸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도 재직 중 업무로 생긴 재해나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진폐처럼 퇴직 뒤에 진단되는 직업병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급여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