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산업안전보건교육 > 25년 하반기

휴게시간 중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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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라고 해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가 마련한 시설 안에 있고 그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에 통상 뒤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을 벗어나 사적인 일을 하다 생긴 사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간대만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