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 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X
순서가 틀렸습니다. MSDS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출합니다.
만들어 유통시킨 다음에 자료를 내는 방식이라면, 그 사이에 물질을 받아 쓰는 사업장은 무엇이 위험한지 모른 채 취급하게 됩니다. 정보가 물질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