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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된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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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월 1일
1번 월 1일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밖에도 임신 중인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