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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인 33°C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휴식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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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1번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입니다.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C 이상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다만 냉방장치로 체감온도를 낮추는 등 다른 조치를 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서 해야 하며, 쉬는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야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