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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염작업'이란 몇 °C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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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31°C 이상
2번 31°C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C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봅니다. 폭염작업을 하는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통풍 장치를 갖추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휴식시간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는 기온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온도라서, 기온이 같아도 습하면 더 높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