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은 유해 위험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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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면 적용이 원칙이고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