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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

유족급여 지급 시, 일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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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평균임금의 1,300일분
4번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이 원하면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