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전체 문제/26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상반기유족급여 지급 시, 일시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가?보기를 클릭하여 정답을 확인하세요1평균임금의 1,000일분2평균임금의 1,100일분3평균임금의 1,200일분4평균임금의 1,300일분광고◼정답 보기정답4) 평균임금의 1,300일분📚해설 보기4번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이 원하면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6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다른 문제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사유서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휴업급여 지급 시 평균임금의 몇 %를 지급해야 하는가?간병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 중 '업무상 재해'의 의미로 옳은 것은?다음 중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검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