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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급여액의 (__)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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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2
2번 2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잘못 받은 급여를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만큼을 더 물리는 것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도운 사업주나 의료기관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