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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산업안전보건교육 > 24년 하반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유해성 등을 주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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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틀렸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의 유해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질환이 생겼을 때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작업시설의 사용법 등입니다. 근로자가 초기 증상을 알아야 질환이 커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