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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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4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근로자의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할 때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법 조문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선택과 의무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