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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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