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시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광고
정답3) 향후 5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검사수행 계획
3번이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내는 검사수행 계획은 향후 5년이 아니라 향후 2년간의 계획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은 2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그 기간에 맞춘 계획을 냅니다. 신청할 때는 인정 신청서, 안전검사대상기계 보유현황, 검사수행 계획,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