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와 대책 수립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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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3번이 틀렸습니다.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알리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근로자와 접촉했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참고 출근하면 사업장 안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