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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산업안전보건교육 > 26년 하반기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고령자의 적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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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55세 이상
4번 55세 이상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봅니다.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시력, 청력, 균형감각, 근력이 떨어져 넘어짐이나 떨어짐 사고에 더 취약하므로, 작업 배치와 작업환경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